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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2

우리나라의 형법은 '적극적 실체주의'와 '소극적 실체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나요?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혀 모든 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적극적 실체주의'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실체주의는 서로 상충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적극적 실체주의'와 '소극적 실체주의'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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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체적 진실주의와 형식적 진실주의의 문제는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실체주의'와 '소극적 실체주의'는 실체적 진실주의 두가지 태양입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을 인정하는것으로 보아 소극적 실체주의를 더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주의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발합니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도는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입니다.

    이는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원칙인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민사소송은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고 당사자가 요청한 것에 대해 증거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피고가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항변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항변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다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범좌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없는 자를 유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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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다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가는 민사재판의 경우와 달리 진상의 발견에 노력하여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그럼으로써 질서를 적절히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라고 합니다.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는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 없이 벌해야 한다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포함합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자의 인권 특히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상의 발견이라는 명목으로 고문을 공공연하게 허용하고 죄없는 자를 처벌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반드시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의 일면이지만 동시에 죄없는 자를 결코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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