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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망둥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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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

간이과세전환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이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2020년 1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만큼 다시 납부해야한다면 간이과세전환이 유리한게 맞는지 궁금해서요..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겟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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