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게 양도세나 소득세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족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게 양도세나 소득세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드린 이후, 나중에 다시 5천만원을 돌려받게 되면 이걸 양도세나 소득세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빌려드린 액수와 돌려받은 액수가 통장에 정확하게 있어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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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다시 상환받는 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는 금전을 무상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전차입액이 2.17억원이 넘는다면 4.6%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특수관계자간에 돈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지만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고 차용증과 대금내역등으로 증여가아닌 차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금을 증여할 목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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