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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22.12.28

가족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게 양도세나 소득세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족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게 양도세나 소득세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드린 이후, 나중에 다시 5천만원을 돌려받게 되면 이걸 양도세나 소득세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빌려드린 액수와 돌려받은 액수가 통장에 정확하게 있어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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