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계약서 작성 등을 하고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자 손녀는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등의 납부재원믈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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