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감변경신청을 하여 수리가 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면, 계약체결시 사용되는 인감 및 인감증명서는 더는 질문자님의 인감이라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못해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ㅕ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