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다부진바다사자75
다부진바다사자7524.01.04

인감변경신청을 하면 기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잃어 버려서 인감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매도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기존 인감증명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현재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만약, 매수인한테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감변경신청을 하여 수리가 된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면, 계약체결시 사용되는 인감 및 인감증명서는 더는 질문자님의 인감이라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못해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ㅕ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도 관련 계약시 본인의 의사로 인감증명서를 인감 변경 하기 전에 발급받아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