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변경신청을 하면 기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잃어 버려서 인감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매도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기존 인감증명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현재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만약, 매수인한테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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