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하락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점주가 직원에게 배달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친구가 투잡으로 라이더를 하는데 너무 바쁜나머지 실수로 배달을 누락시켰다고 점주가 손해본것을 직원에게 배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액수보다는 너무 점주가 매정하다고 친구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손해본것을 직원에게 배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액수보다는 너무 점주가 매정하다고 친구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네요

      →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시에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배상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주의 요구의 대로 무조건 특정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상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손해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