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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관세면제 질문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자유무역지역 비입주업체의 외국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금은 국내 비입주업체에게 지불하고, 물품은 본사로 부터 직접 수령하는데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모두 입주업체) 이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4항 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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