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가어르신을 모시기 의해 처가댁으로 들어왔어요. (4인식구). 장인어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연말정산을 할때 세대주로 체크하고 장인.장모도 공제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주택관련 대출등 세액공제 항목이 없는데 정산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영향 없습니다.
세대주로 체크하셔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