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제1주택자로 매매시 양도세부과는?
26년간 아파트에서 살고잇습니다
혹시 매매시 양도세에대한 세금이 많이나올까요
세금문제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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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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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이시면, 2년이상보유 거주하셨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 거주하신 12억 이하의 주택을 매각 양도시는 비과세입니다.
즉,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정 과세가 됩니다.
물론 님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세가 있다하더라도 감면 받으실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이시고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하셨으니 비과세 대상입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이상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시면 되는데 장기특공공제도 80%까지 될정도의 기간이라 나오신다고 해도 많이 감면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포함 1주택자이며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거주(조정대상지역)하였다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단 한 채의 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비과세는 매매금액 1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8년을 보유하였다면 매매시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