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할경우 즉 2대에 걸쳐서 바로 가는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한도)
다만, 산출된 세액에대하여 세대생략증여 30%를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반 증여세 계산식에서 30%만큼 할증하여 매겨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친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는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되어 산출세액의 130%로 수증자인 손자녀가 증여세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30% 할증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