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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줄나비154
강직한줄나비15424.03.27

임금체불 사장 미출석으로 고소

알바 사장이 약 270만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햇고 제 전화는 물론 노동청 출석 전화까지도 일절 안 받고 잠수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돈 받기 어려워지나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나라에서 지원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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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진정인(사용자)의 출석조사 없이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요청하시고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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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 받기 어려워지나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나라에서 지원 해주나요?

    →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경우 체불확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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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강제구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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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와 임금지급과는 형사와 민사로 다른 영역입니다.

    사업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로 못받은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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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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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주의 재산 등에 압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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