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장 미출석으로 고소
알바 사장이 약 270만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햇고 제 전화는 물론 노동청 출석 전화까지도 일절 안 받고 잠수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돈 받기 어려워지나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나라에서 지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진정인(사용자)의 출석조사 없이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요청하시고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 받기 어려워지나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나라에서 지원 해주나요?
→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경우 체불확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강제구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와 임금지급과는 형사와 민사로 다른 영역입니다.
사업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로 못받은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주의 재산 등에 압류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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