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폰으로 팬더티비 벗방을보다가 녹화를 할 경우
어제 팬더티비를 보다가 수위가 아주 높은 생방송이 있어서 카카오톡을 통해 팬더티비를 접속하여 보고 있었는데 아이폰 화면 녹화 시스템 버튼이 실수로 눌려있어서 비제이 의 가슴과 엉덩이가 노출된 모습을 녹화 하고 있어서 너무나 놀래 지금은 해당 녹화 영상 지운 상태입니다. 근데 팬더티비 는 몰래 녹화 하는 걸 감지하는 시스템 있다고 해서 잡힐까봐 너무 걱정되고 녹화를 했다는것 만으로 잡히거나 법적인 문제를 질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아이폰의 화면 녹화 기능으로 녹화한 사실을 비제이 가 알고 신고 할 수 있는지, 불법 녹화본 을 배포하지 않고 가지고 만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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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 녹화기능을 이용한 녹화사실을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렶브니다, 다만, 몰래 녹화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성폭력처벌법위반 등)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