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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5.10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안전한가요.?

제가 몇 달 후에 새로운 전세집에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요즘 하도 떠들썩해서 겁이 나는데요. 전세 계약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해야 안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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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보시고 집주인 확인하시고,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확인도 잘하시기 바라며

    계약했을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정부에서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100%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택의 시세확인이 어렵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먼저 정보 조회를 한 후 보여줘야만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초기단계라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먼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서 확인하거나 인터넷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보증금포함) 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똑같을 경우 요즘처럼 부동산경기가 않좋을 때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가게 되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내려가서 계약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정책이 바뀌어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어가면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할 때는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전세대루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작성 시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임대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여 계약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못 받는 것에 불안해학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없는집이여야 하고 , 전세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잔금일에 집주인이 변경되는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