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안전한가요.?
제가 몇 달 후에 새로운 전세집에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요즘 하도 떠들썩해서 겁이 나는데요. 전세 계약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해야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보시고 집주인 확인하시고,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확인도 잘하시기 바라며
계약했을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정부에서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100%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택의 시세확인이 어렵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먼저 정보 조회를 한 후 보여줘야만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초기단계라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먼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서 확인하거나 인터넷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보증금포함) 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똑같을 경우 요즘처럼 부동산경기가 않좋을 때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가게 되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내려가서 계약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정책이 바뀌어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어가면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할 때는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전세대루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작성 시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임대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여 계약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못 받는 것에 불안해학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없는집이여야 하고 , 전세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잔금일에 집주인이 변경되는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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