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최대 80% 이하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도 검토하여 보식 ㅣ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