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올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급이 밀리게 되었어요. 8월 급여( 9월 10일 월급날 ) 못 받았고 9월 급여( 10월 10일 월급날 ) 못 받았어요. 10월 25일 8월 급여의 절반 입금이 되었습니다. 11월 급여일에는 8월 급여 나머지 50%와 9월 급여(10월 월급날)의 50%를 준다고 하는데 11월에는 신청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12월까지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밀린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지난 1년간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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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월에 퇴사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0% 이상 체불된 것이 2개월 이상 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