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부분지연지급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월급의 50%만 우선 월급날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언제줄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퇴사 직전 1년중 2개월 이상 지연될경우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연달아 2개월을 밀려야하는지
아니면 부분 50%가 밀린상황에서 1개월은 50%밀리고 다음달엔 급여 제대로 지급되고 다음달은 또 50%가 밀리는 상황이 된다면
퇴사직전 1년 안에 밀린날 따로따로해서 총합 60일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직전 1년 안에 밀린날 따로따로해서 총합 60일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지연지급 60일은 임금 100%가 지연된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체불 또는 30%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연속할 필요는 없고 지연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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