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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살모사210
기운찬살모사210
24.04.08

월급 부분지연지급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월급의 50%만 우선 월급날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언제줄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퇴사 직전 1년중 2개월 이상 지연될경우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연달아 2개월을 밀려야하는지

아니면 부분 50%가 밀린상황에서 1개월은 50%밀리고 다음달엔 급여 제대로 지급되고 다음달은 또 50%가 밀리는 상황이 된다면

퇴사직전 1년 안에 밀린날 따로따로해서 총합 60일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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