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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아나콘다183
갸름한아나콘다18323.05.15

권고 사직처리 안 해도 실업급여,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9월분~ 10월분의 급여를 밀린적이 있었습니다

10월 말 쯤 일부분을 받고 11월 급여날이 며칠 지나고나서 나머지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이때는 월급 밀린 지 60일이 지나지 않아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2월분 ~ 4월분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에 일부분을 받았어요

제가 5월 19일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 권고 사직처리되지 않고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이전에 7월에 협상해야했던걸 미루고 미뤄서 11월에 작성했었어요.

그 때 계약서에 22년 7월 ~ 이렇게 기간을 적어서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 11월까지의 급여는 연봉계약서를 늦게 갱신해서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로 받았었습니다.

그 차액을 체당금에 끼워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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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된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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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신고한 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이 지연된 것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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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으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늦게 작성해서 수습기간의 급여로 받은 것에 대해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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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퇴직 조치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당금,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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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연봉계약서에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작성을 하였고 실제로는 7월~11월까지 그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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