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처리 안 해도 실업급여,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9월분~ 10월분의 급여를 밀린적이 있었습니다
10월 말 쯤 일부분을 받고 11월 급여날이 며칠 지나고나서 나머지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이때는 월급 밀린 지 60일이 지나지 않아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2월분 ~ 4월분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에 일부분을 받았어요
제가 5월 19일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 권고 사직처리되지 않고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이전에 7월에 협상해야했던걸 미루고 미뤄서 11월에 작성했었어요.
그 때 계약서에 22년 7월 ~ 이렇게 기간을 적어서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 11월까지의 급여는 연봉계약서를 늦게 갱신해서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로 받았었습니다.
그 차액을 체당금에 끼워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된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신고한 퇴사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이 지연된 것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으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늦게 작성해서 수습기간의 급여로 받은 것에 대해 차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퇴직 조치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당금,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과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연봉계약서에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작성을 하였고 실제로는 7월~11월까지 그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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