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9월분~ 10월분의 급여를 밀린적이 있었습니다
10월 말 쯤 일부분을 받고 11월 급여날이 며칠 지나고나서 나머지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이때는 월급 밀린 지 60일이 지나지 않아서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2월분 ~ 4월분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에 일부분을 받았어요
제가 5월 19일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처리 부탁드린다고 말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 권고 사직처리되지 않고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이전에 7월에 협상해야했던걸 미루고 미뤄서 11월에 작성했었어요.
그 때 계약서에 22년 7월 ~ 이렇게 기간을 적어서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 11월까지의 급여는 연봉계약서를 늦게 갱신해서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로 받았었습니다.
그 차액을 체당금에 끼워넣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