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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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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에 재판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는지?원고.피고 각 50%부담인지 여부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이 판결종결되었습니다.

재판비용(변호사비용등)을 피고에게 일부 받을수 있는지요?

판결 내용은 원고 일부승으로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을 5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송 비용을 계산한 후, 원고의 소송 비용이 더 크다면 일부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