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지났다면 경찰서에 문의를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는다고 돈을 무조건 받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피의자를 찾아야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를 보상 받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에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로 추후 손해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민사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의 경우는 피의자 자체가 특정이 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