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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청가뢰143
한가한청가뢰14321.03.12

중고나라 사기당한후 경찰서신고까지완료했는데

경찰서까지가서 신고접수도 완료했습니다. 신고한지가 대략 1년은 넘은거같은데 범인을 못잡는건가요

경찰이 일을하다가 만건지 알수가없네요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거같은데

만약 그 사기범을 잡으면 돈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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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을 잡으면 합의절차 또는 배상명령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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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지났다면 경찰서에 문의를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는다고 돈을 무조건 받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피의자를 찾아야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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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를 보상 받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에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로 추후 손해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민사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의 경우는 피의자 자체가 특정이 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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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사기가해자가 소재불명이어서

    기소중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체포될 경우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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