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과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법규상 반영되고 있는 기준에서 내진설계 경우 재현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2400년 재현주기라고 해서 2400년에 한 번 오는 지진을 의미 하는데, 그 크기가 매우 크고, 기준에서는 최대고려지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진하중을 산정하는데는 과거 지진 발생 데이터를 근거로 확률통계이론이 사용되어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지역, 지반조건, 건축물의 중요도 등이 있습니다.
법규상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의 확인(내진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현재 기준으로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 처마 높이 9미터 이상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특수한 건축 기술 등이 필요한 건축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입니다.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도 있으니 모든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 (내진설계가 1988년 도입되어 그 이후 큰 규모의 건축물부터 반영 되었으니 그 시점 이후 아파트라면 의무였습니다.)
구조안전의 확인 내용 안에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이 반영되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더 많은 카테고리로 나누어 계산되기 때문에 지진 뿐 아니라 여러가지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계산됩니다. 그럼에도 아파트가 무너진다면 부실시공이나 설계 오류, 과거 데이터 보다 많이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예를 들어 테러로 인한 뉴욕 무역센터가 무너졌던 사건 같은 상황) 등이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가 제대로 되고, 시공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지먼 너무 강한 외력에 의해서 무너지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버티면서 최대한 천천히 무너지도록 설계됩니다. 그러니 지진 발생시 대피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