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선사는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를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AN(입항통지서, 도착통지서)를 받았으나, 해당 수입건이 아직 실제적으로 입항하기 전인 경우에는 유니패스 통해서 전산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입항할때까지 기다리면 전산으로 확인이 되실듯 합니다.
추가로, 수출입시 꼭 알아야되는 단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④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37731549 )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42428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