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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07

통관관세사 어떻게 찾나요? 유니패스에도 안뜨는데

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유니패스로 조회해서 한국 도착하면 뜨는 정보에는 포워딩 (특송업체)밖에 안뜨는데 통관 관세사를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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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관세사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수입신고번호와 함께 관세사가 조회됩니다. 특송사가 조회되는 경우 특송사 측에 연락하여 신고 제휴관세사가 어디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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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되는 운송업체는 적하목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나 해당 운송업체의 제휴 관세사무소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를 통해 미리 사업자 통관을 하도록 사전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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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포워딩(특송업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포워딩에서 사용하는 관세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패스상 조회되는 포워딩(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관세사에게 통관 요청 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품목이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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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특송사에 연락하시어 BL번호 알려주신 후 사업자 통관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해당 특송사와 계약된 관세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네이버나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서 인천공항 주변 관세사를 조회하시어 연락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특송 물품은 큰 법인에서 다루지 않고 개인 관세사무소에서 다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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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별도로 관세사를 지정하여 수입통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송업체에서 지정한 관세사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므로 특송업체에 문의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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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포워딩업체에 문의하는 방법이거나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면 관세사를 바로 파악하기는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운송사 측에 연락을 취하시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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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 신고인(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하는 경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처리상황 및 통관일정 등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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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워딩(특송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통관관세사가 수입신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포워딩 업체 등에 통관관세사가 어디인지 문의하시고 사업자통관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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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추후에 통관절차가 진행되면 통관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의 경우 보통연락을 하더라도 잘 받지 않기에 이를 통하여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 하며, 일단 수시로 들어가서 통관절차가 언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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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명부가 나와있는 책은 관세사회에서 관세사 회원들에게만 배포하다보니 일반 업체 입장에서 검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관세사회나 홈페이지에서 관세사로 검색하면 통관을 대행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물류사에서 연결된 관세사에서 보통 진행하다보니 물류사가 특송사라도 DHL의 경우 계약된 관세사가 있어서 통관을 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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