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 신고인(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하는 경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처리상황 및 통관일정 등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