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9/29일에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실장님께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구요, 실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 전부터 실장님에게 인격모독 등 여러가지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증거자료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일을 해왔는데 3년동안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말도안되는 이유로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고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럴 수 없다고 하였는데 원장님께 직접 들은건 아니고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원장님께 면담신청을 하였는데 원장님은 결정난게 없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9/30일 제가 그만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10월까지 근무하고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8번에 보면 30 일분의 임금을 지불이 한 달을 더 근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