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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황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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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시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시간보다 30분전에 오라고 하여 시간 맞춰 갔으며 한시간 반 조금 안되게 업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육은 내일한다며 점심식사후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기전 부재중 전화가 와있어서 전화를 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근무했던 시간 만큼은 시급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매일 30분 전 출근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근무 당잉 30분 미리 나간것도 시급으로 환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면접시에는 성격이 너무 맘에 든다더니 한시간 교육하고 나서 성격이 안맞는다며 자르니까 멘탈도 나가고.. 한시간에 뭘 얼마나 판단한다고..

제가 문제가 많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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