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테 온 카톡 캡쳐해서 이름은 가리고 친한친구로 올렸는데 그걸 알고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하거나 저격한 건 아니고 왜이래 웃기다는 뉘앙스만 적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까지 하겠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