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a한테 온 카톡 캡쳐해서 이름은 가리고 친한친구로 올렸는데 그걸 알고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하거나 저격한 건 아니고 왜이래 웃기다는 뉘앙스만 적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까지 하겠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보낸 카톡인지 그 이름을 가리고 게시하신 경우라면 그 카톡을 보낸 사람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이에 해당해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일회성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카카오톡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친한친구라고만 기재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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