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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멧돼지26123.12.17

인스타 스토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a한테 온 카톡 캡쳐해서 이름은 가리고 친한친구로 올렸는데 그걸 알고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하거나 저격한 건 아니고 왜이래 웃기다는 뉘앙스만 적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까지 하겠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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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보낸 카톡인지 그 이름을 가리고 게시하신 경우라면 그 카톡을 보낸 사람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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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이에 해당해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일회성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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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카카오톡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친한친구라고만 기재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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