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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천산갑142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으로정차시 삼각대설치의무인가요 미설치시법적문제 있나요 삼각대설치시간이 없어서 수신호는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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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자동차사고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설치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실제로 부과된 사례를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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