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임대주택에 사는데요
내년1월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재계약하자고 따로 연락이 오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야 하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 만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이 미리 연락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후
미리 연락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락이 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우편으로나 전화로 연락이 왔을거같지만 못받으신거같아요.
도시공사에서 하는거니 연락처로 연락해보세요.
연장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인천도시공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재계약 하면 어떻게 하는지 문의 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먼저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2~3개월 시점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재계약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한다면 서둘러 연락을 취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