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귓말에서 패드립먹었는데 고소되나요?
롤에서 귓말로 병신 장애인아 나대지미라 개병신아 느금마 창녀라는 패드립을 먹었는대 고소 되나요? 있다면 변호사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귓말이라면 일대이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