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3억 증여 시 2.5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약 4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절세랄 것은 없으며, 10년 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마다 나눠서 증여하는 것 정도입니다.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 등의 예정이 있다면 최대 1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