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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23.10.31

현금 증여하게되면 세금은 누가 내게되나요?

자녀에게 현금 3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5천만원은 무증빼고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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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자 즉 자녀가 납부하시는 것으로

    5억 이하는 20%, 1억 이하는 10% 적용으로

    산출세액 = 1억 * 10% + (2억5천-1억)*20% = 4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 120만

    신고세액 38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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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증여세는 약 3,880만원 예상되나 수증자와 증여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됩니다. 만약 수증자의 자력납부가 불가시 증여세 대납 상당액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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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게 된다면 해당 증여세까지 증여재산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자녀가 증여 받을 때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3억 증여 시 과세표준은 2.5억이 되며, 약 4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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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3,880만원(미성년자는 4,462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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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3,88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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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게 된다면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한다면 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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