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3,880만원(미성년자는 4,462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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