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하게되면 세금은 누가 내게되나요?
자녀에게 현금 3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5천만원은 무증빼고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자 즉 자녀가 납부하시는 것으로
5억 이하는 20%, 1억 이하는 10% 적용으로
산출세액 = 1억 * 10% + (2억5천-1억)*20% = 4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 120만
신고세액 3880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증여세는 약 3,880만원 예상되나 수증자와 증여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됩니다. 만약 수증자의 자력납부가 불가시 증여세 대납 상당액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하게 된다면 해당 증여세까지 증여재산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자녀가 증여 받을 때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3억 증여 시 과세표준은 2.5억이 되며, 약 4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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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3,880만원(미성년자는 4,462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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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3억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3,88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게 된다면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한다면 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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