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서 농사 짓는 분이 제 땅(도로와 접해있는 임야)을 통해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염려하여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두었지만 고소인의 지속적인 트랙터의 운용으로 토지가 상했고 대화가 안되는 노인분이라 결국엔 펜스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맹지 주인이 주위토지통행권,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한 상태로 저는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둔 상황입니다.
고소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이라 원만하게 합의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소송문제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