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주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맹지에서 농사 짓는 분이 제 땅(도로와 접해있는 임야)을 통해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염려하여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두었지만 고소인의 지속적인 트랙터의 운용으로 토지가 상했고 대화가 안되는 노인분이라 결국엔 펜스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맹지 주인이 주위토지통행권,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한 상태로 저는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둔 상황입니다.
고소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이라 원만하게 합의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소송문제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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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막거나 훼손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된 토지 부분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고소인만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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