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맹지에 대한 분쟁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에서 맹지를 경매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맹지 건물을 사용할려고 차량과 기계등을 옮겨놓고 진행을 하니 도로 주인이 통행로를 막았습니다.

맹지 일부분을 도로주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통행을 하게 해주겠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통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통행을 못하게 막아놔서 경찰을 불렀고 통행방해와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만 진행했다가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통행을 원만히 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이 법을 위반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가처분을 받으셨고 또 형사고소 까지 진행되신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취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해행위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계속된 방해행위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고소를 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