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분류됩니다. 시중은행은 은행업을 인가받아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를 포함합니다.
특수은행: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예금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특정한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신용협동기구: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포함합니다.
우체국예금: 민간금융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입니다.
종합금융회사: 가계대출, 보험, 지급결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합니다.
보험회사: 사망·질병·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회사: 사망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을 취급합니다.
손해보험회사: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취급합니다.
우체국보험: 국가기관이 취급하는 국영보험입니다.
공제기관: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투자회사: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신탁업자로 분류됩니다.
기타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대부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금융보조기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정책적 목적으로 각각의 기능에 맞게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