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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10.12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보통 시중에 입출금 업무를 하는 곳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더군요. 그런데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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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규정되며 예금과 적금, 대출 뿐만 아니라 외횐, 펀드와 채권,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합니다.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저축은행은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외환 등 일부 업무 등은 수행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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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1금융권과 나머지를 분류를 해요. 1금융권의 경우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2금융권 이하의 경우에는 여신전문법의 적용을 받아서 업무를 하여 대출에 국한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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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은행: 예금, 대출,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분류됩니다. 시중은행은 은행업을 인가받아 운영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를 포함합니다.

      • 특수은행: 일반은행이 재원의 제약,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예금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특정한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 신용협동기구: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포함합니다.

      • 우체국예금: 민간금융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입니다.

      • 종합금융회사: 가계대출, 보험, 지급결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금융업무를 영위합니다.

    • 보험회사: 사망·질병·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 생명보험회사: 사망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을 취급합니다.

      • 손해보험회사: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취급합니다.

      • 우체국보험: 국가기관이 취급하는 국영보험입니다.

      • 공제기관: 유사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 금융투자회사: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으로,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 신탁업자로 분류됩니다.

    • 기타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대부업자, 증권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 금융보조기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정책적 목적으로 각각의 기능에 맞게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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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기금, 단위조합등은 비금융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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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은행권은 1, 2금융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1금융권이 은행권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캐피탈, 저축은행 및 카드사를 2금융권으로 분류하고 비은행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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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은행은 1금융권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신용조합이나, 보험회사 등 이런 것들은 2금융권으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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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비은행의 경우 수신의 업무를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은행법을 적용받지는 아닌지에 따라 크게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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