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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럽
히포럽24.03.11

일시적 3주택자 취득세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자인데요.(일시적 아님)


A 아파트 : 세입자거주

B 아파트 : 저와 아내 거주중


둘다 공동 명의구요.

A 아파트는 가지고 갈거구요, B 아파트를 매도후 새로운 C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궁금해서요.


제가 C 아파트를 계약하고, B 아파트를 처분하려고하는데요, C 아파트를 계약하는 순간 3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C 아파트 등기 전에 B 아파트 처분하면 2주택 유지하는 상황이되는건가요? 취득세 중과 되진 않을까요?


취득세 외에 중과되는 세금은 없을까요?

(B 아파트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차익실현이 없어서 관계없을것 같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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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의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로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 3주택인 경우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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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아파트 취득일(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므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조정지역이라면 8%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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