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의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로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 3주택인 경우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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