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피의자 의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중 가해자에게 형사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 신상을 노출 또는 유포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어 신상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초래될 경우 해당 수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러한처벌 사례가 판례로 있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취급자인 해당 수사관이 취급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신변의 보호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