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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왜가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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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근로자의날 근무, 평일 대체 휴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평일 나른날 휴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휴무를 일반 평일 휴무로 대체하는데 급여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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