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 평일 대체 휴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평일 나른날 휴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휴무를 일반 평일 휴무로 대체하는데 급여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평일 나른날 휴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휴무를 일반 평일 휴무로 대체하는데 급여 문제는 없나요?
>>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대체 여부와 관계 없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1.5배를 줘야지 1:1로 대체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공휴일, 주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기에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로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통해 가산된 시간만큼 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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