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찬란한노루6

찬란한노루6

피고가 고아원에 살면 폐문부재되나요?

제목 그대로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피고가 고아원에 살면 폐문부재되나요? 피고가 소년원에 있다면 피고의 등본을 뗄 때 이를 알 수 있으며 소년원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도 소송 비용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고아원에 살더라도 고아원에 관계자가 있다면 문서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년원에 있다면 소년원으로 송달을 해야 하며, 소송 중 들어간 비용은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고아원에 산다고 해서 폐문부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년원에 있다면 소년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법무부 등 기관으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아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팸은 부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경우 초본이나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 소재를 파악하느라 든 비용이라면 소송 비용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