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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오솔개212
은혜로운오솔개21220.07.14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번에 집주변 음식점으로 아르바이트 나갔습니다.

바쁜 곳인 줄은 알았는데 첫 날 부터 일을 가르쳐주는것도 없이 그냥 눈치껏 배워야했어요.

중식 제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쁘다고 해줄 시간 없다며 나가서 사먹고 오라네요. (물론 식비지급 x)

한 3일 나가다가 너무 힘들고 분위기도 별로라 내일부터 못나갈것 같다고 말슴드렸습니다.

가게 너무 바빠서 한 사람 빠지면 손해 엄청나다고 무책임하다며 손해배상 물거라고 협박하는데 알바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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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부서내 다른 인원을 투입하여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물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알바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협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임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