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번에 집주변 음식점으로 아르바이트 나갔습니다.
바쁜 곳인 줄은 알았는데 첫 날 부터 일을 가르쳐주는것도 없이 그냥 눈치껏 배워야했어요.
중식 제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쁘다고 해줄 시간 없다며 나가서 사먹고 오라네요. (물론 식비지급 x)
한 3일 나가다가 너무 힘들고 분위기도 별로라 내일부터 못나갈것 같다고 말슴드렸습니다.
가게 너무 바빠서 한 사람 빠지면 손해 엄청나다고 무책임하다며 손해배상 물거라고 협박하는데 알바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부서내 다른 인원을 투입하여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물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알바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협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임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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