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적어야하나요?

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이 되엇는데요...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다시 적어야 한다면 날짜를 어떻게 적어야한는지..
24년 4월1일자로 입사를 하여서 25년 3월31일로 전 근로 계약서에는 기재가 되엇는데요..
법인으로 25년1월1일로 입사가 되면 그전에 계약햇던 25년 3월31일로 해야하는지..새로운 계약서엔 25년12월31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그대로이고 대표자도 그대로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 등에 변경이 있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로 하실 수 있고 12월 31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부분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업체 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조건에 변동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달라졌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이나, 종전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25년 3월 31일까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