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였을때 직원이 챙겨야할 서류 질문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개인사업자에서는 퇴사 처리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시 입사하는 방식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와 새 법인이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 ○○○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을 인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로 근속승계 확인서(또는 근속기간 승계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근속이 분리되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되어 미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시절에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을 인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로 근속승계 확인서(또는 근속기간 승계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해도 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두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계약서상에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근로관계 승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근로복지과-454, 2012.2.9.)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법인과 새롭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개인사업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형태로 별도의 고용승계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