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 변경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본사의 회사가 인수됨에 따라 회사명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번호는 변경이 없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명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전직원 대상으로 다시 맺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거래상에 있어서 회사명(상호)가 바뀌더라도 대표이사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의 변경이 없으며, 법인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지 회사명만 바뀌었고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는 그대로이고), 또한 상기에 근로기준법상 언급된 근로조건등의 사항들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단지 회사명이 바뀌었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다만 회사명이 바뀌었으니, 근로계약에 대해서 바뀌는것은 없다는 등의 공지사항등은 따로 전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명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회사명으로서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합의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명 변경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계약 내용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내용을 수정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몇가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 기타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명만 변경되었고 대표이사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회사)와 근로자가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비록 인수합병이 이루어져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회사명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명시적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그대로 유지되나 단순히 회사명만 바뀐 경우라도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토록 하고, 해당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 임금
나. 소정근로시간
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따라서 양도 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결과 근로계약서를 별도 재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이전 회사명 사용으로 인한 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사항 외에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항을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명만 변경될 뿐 기타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 법인 그 자체입니다.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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