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거래상에 있어서 회사명(상호)가 바뀌더라도 대표이사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의 변경이 없으며, 법인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단지 회사명만 바뀌었고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번호는 그대로이고), 또한 상기에 근로기준법상 언급된 근로조건등의 사항들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단지 회사명이 바뀌었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다만 회사명이 바뀌었으니, 근로계약에 대해서 바뀌는것은 없다는 등의 공지사항등은 따로 전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