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차인이 주거 용도로 임차를 해서 사무실처럼 사용하여 빈번히 소음이 발생한 점. 원룸 앞 복도에 개인 물건을 너무 심하게 적재하여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물건을 치우지 않아 불편을 야기하고 악취를 풍기는 등. 집 주인 및 이웃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로는 더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차임의 2개월치의 연체 등의 중대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발생과 악취 등의 정도를 보아야 하나, 소음과 악취 등이 해당 부동산 목적물을 해할 정도로 중대한 임대차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에 여러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