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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3.12.26

고용, 산재 취득하기 위한 최저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기 위해 내야하는 하한선 보험료 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고용, 산자 2대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있나요? 월 기본급 삼십으로 고용, 산재 취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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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3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테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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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을 모두 가입하여야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적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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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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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하므로 가능하고, 고용보험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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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의 경우 가입해야만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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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당연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니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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