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취득 가능여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서 산재, 고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적용제외로 알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원하셔서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한다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그에 미달된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