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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하운드38
놀라운하운드3823.05.09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취득 가능여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서 산재, 고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적용제외로 알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원하셔서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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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가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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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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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한다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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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그에 미달된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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