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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노린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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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때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안 썼고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차단 당해서 직접 연락은 못하고 전남친의 현 여자친구가 남친에게 할말 있음 본인에게 하라는 상황이고, 입금도 전남친이 여친에게 보내면 그사람이 제게 돈을 보내주고 대화가 필요할땐 서로 여자친구 통해서만 카톡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게라도 공증사무실가서 차용증 쓰자 고 햇는데 마냥 기다리라는 대답만 받아서 제가 내용증명서를 여친통해 보내려고 합니다.

전남친 집주소는 본가로 되있고 따로 나와 살고 있어서 현재 주소를 모릅니다. 여친에 대한 정보고 카톡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기한내에 돈 안갚으면 고소하려하는데 내용증명 주소 없이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당사자가 직접 받는게 아니라 여친통해 전달받게 되는 상황이라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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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어려운 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발송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다고 보여지나, 애초에 내용증명이 특별히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보내고자 하시는지는 알기어려우나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크게 효력이 있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특정일시에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해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통지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수신인에게 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당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문제될 부분은 적으나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 등의 제출시에 실제 도달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로 송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그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의 실질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