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동호수 분양계약 후 최초 동위치와 다른 위치의 동호수를 다시 계약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요?ㆍ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인 딸이 2018년에 양평에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하고 계약금과 은행대출까지 단체로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중에 있는 상태이며, 2021년1월 군에서 도로영향평가를 받고 세대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여 주택조합 총회를 소집하여 일부 동이 달라지는데 딸분양받은 동이 사라지고, 향이 다른 위치에 있는 미분양된 아파트에 동을 바꿔놓고 2월 중에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처음 분양 받을 때 딸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놀이터를 바라보는 남향의 동호수를 선택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승인이 나기 직전의 단계라 사업승인은 나지않은 상태입니다ㆍ
이의를 제기하자 탈퇴를 해도 되는데 조건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 1800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ㆍ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되는지 물으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ㆍ층이 사라지고 동이 사라진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왜 우리 딸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딸은 서울에 거주하니 차라리 해지하고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내 생애 첫집마련으로 특별분양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ㆍ 피해를 보지않고 해지 또는 명의를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