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동호수 분양계약 후 최초 동위치와 다른 위치의 동호수를 다시 계약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요?ㆍ

2021. 02. 05. 09:53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인 딸이 2018년에 양평에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하고 계약금과 은행대출까지 단체로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중에 있는 상태이며, 2021년1월 군에서 도로영향평가를 받고 세대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여 주택조합 총회를 소집하여 일부 동이 달라지는데 딸분양받은 동이 사라지고, 향이 다른 위치에 있는 미분양된 아파트에 동을 바꿔놓고 2월 중에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처음 분양 받을 때 딸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놀이터를 바라보는 남향의 동호수를 선택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승인이 나기 직전의 단계라 사업승인은 나지않은 상태입니다ㆍ

이의를 제기하자 탈퇴를 해도 되는데 조건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 1800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ㆍ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되는지 물으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ㆍ층이 사라지고 동이 사라진것은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왜 우리 딸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딸은 서울에 거주하니 차라리 해지하고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내 생애 첫집마련으로 특별분양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ㆍ 피해를 보지않고 해지 또는 명의를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서, 이후 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피해를 보지 않고 해지를 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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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합측의 과실을 물고늘어지는 방식으로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협의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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