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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도롱이100
창백한도롱이10021.07.08

편의점 비닐봉투 환불 의무인가요?

편의점에서 봉투 유상구매 후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포도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불이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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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법규정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이라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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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1. 1. 5.>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ㆍ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본조신설 2007. 5. 11.]

    관련하여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반환시에 현금환불을 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긴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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