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투 환불 의무인가요?
편의점에서 봉투 유상구매 후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포도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불이 의무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법규정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이라고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1. 1. 5.> -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 3. 장바구니의 제작ㆍ보급 -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본조신설 2007. 5. 11.] - 관련하여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반환시에 현금환불을 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긴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