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세금신고할때 궁금해요?
간이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매출은 얼마안나옵니다. 물건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주문들어올때마다 받아서 보내고 있어요~ 한달마다 정산을 하는데
물건값이 판매가격에 거의 70~80프로가 나가요
예를 들어 한달에 7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물건값으로 5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매출이 70만원이 잡히는데
실제로 번건 20만원이잖아요? 이럴때 이 50만원을 줬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돈 보낸 내역은 남아있어요
종합소득신고를 할때 제 소득이 20만원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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