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또는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에 관한 계약서, 주문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입금 증빙 등을 갖춘 경우 매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도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