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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파카97
똘똘한파카9723.11.10

간이사업자 세금신고할때 궁금해요?

간이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매출은 얼마안나옵니다. 물건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주문들어올때마다 받아서 보내고 있어요~ 한달마다 정산을 하는데

물건값이 판매가격에 거의 70~80프로가 나가요

예를 들어 한달에 7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물건값으로 5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매출이 70만원이 잡히는데

실제로 번건 20만원이잖아요? 이럴때 이 50만원을 줬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돈 보낸 내역은 남아있어요

종합소득신고를 할때 제 소득이 20만원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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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매출 70- 필요경비 50 = 이익 20으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반영할려면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였서도 다른 증빙을 통하여 거래내역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하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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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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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또는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에 관한 계약서, 주문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입금 증빙 등을 갖춘 경우 매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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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물건값 50만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현금영수증/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장부작성을 하시면 되며 발생한 비용은 모두 장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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