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농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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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농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