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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농지'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령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농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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