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반환 특약 조건 관련 사항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할 때 특약 조건에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 실행이 불가하면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대리인(집주인의 아버지)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으니 대출 확실하게 나오니 특약 내용 안 써도 되고,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 그런 특약을 넣은 적이 없다고 못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일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넣자고 여러번 말을 했지만, 거절 당했고 특약을 넣는다고 하면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특약 내용을 안넣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대출 시 은행에서 전화를 임대인에게 여러 번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결국 대출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대리인은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몇번을 말해서 넣자고 했는데 결국 계약서에 적지 않았으니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통화내역과 카톡내역을 증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약사항에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해당 내용이 계약내용이라는 전제하의 청구는 어렵습니다.